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행기록 관리가 강화된다.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운행기록의 관리 강화와 교통안전진단 대상 업체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운행특성과 사고상황 등을 기록하는 운행기록계의 정보를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또 시외버스 150대 등 다수의 사업용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3년 마다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20대 이상 차량을 가진 업체는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천 145명으로, 사업용 자동차 만 대에 13.1명 꼴로 사망해 비사업용 차량 2.6명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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