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션의 개인정보 약관은 불공정한 조항이어서 무효라며 자진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는 "옥션의 약관 변경 내용을 보면 자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면서 "회사측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시에는 사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옥션의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부적인 약관내용을 조사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자진 시정하도록 옥션 측에 권고했으며 옥션은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정위는 전했다.옥션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이용자 약관 중 개인정보취급방침 일부를 변경하면서 피싱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정보유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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