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있는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에 자격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공급방법을 신설하고,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 마련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기본자격을 갖게 된다. 소득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여야 하며, 가입기간 12월 이상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금년말까지는 6~12개월 미만인 자도 청약할 수 있는 경과규정으로 두었다. 입주자는 혼인기간에 따른 순위에 의하되, 동일순위에서는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 제1순위 :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특별·우선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대상주택유형 공급량의 30% 범위내에서 하되, 향후 주택건설량·실제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국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 고령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추가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인 소득수준 등을 충족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우선공급이 실시된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요건인 소득수준 등을 충족하는 65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 당해지역 거주기간,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의 배점순으로 선정키로 했다. □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추가 잦은 근무지 이전·격오지 근무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10년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세대주 군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한다. 지난 2007년12월 의원입법으로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되어 장기복무한 무주택군인에 대한 주택우선공급 근거가 이미 마련된 상태이다. 특별공급 물량은 주택건설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확보하고 무주택기간·복무기간 등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시·도지사의 주택 특별공급 근거 마련 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책상 주택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 지역내 기업체 연구원·고급기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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