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업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사용해야 한다.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자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오늘부터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이체할 경우 OTP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보안카드를 OTP로 전환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외환은행도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나 4월 한 달간 전자금융거래 기업의 OTP 등록률이 98%에 이르자 사실상 이달부터 의무화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법인 고객이 모두 OTP 등록을 마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OTP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