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주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등 7개 부처 정부합동감사반은 7일 한전이 광주지역 산단 입주기업들로부터 고객부담공사비(표준공사비)를 받은 뒤에도 전기공급설비를 하지 않아 입주기업이 자체비용으로 인입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이중부담을 지웠다고 밝혔다.광주지역 LED 단지에 입주한 A기업의 경우 한전에 600kw급 전력을 신청하고 표준공사비 2178만원을 부담했지만 한전은 전기 공급 설비를 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A기업은 도로에 설치돼 있는 지중개폐기부터 회사 안 수전시설까지 45m 구간의 지중공급인입설비 공사를 400만원을 들여 직접했다. 참다못한 산단 기업들은 창업의 또 다른 장벽이라며 분통을 터뜨려왔다.감사반은 지중화 설비의 경우 표준공사비가 1kw에 3만63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전이 이 같은 방법으로 챙긴 금액이 업체당 300만~800만원씩이며, 이번 감사에서 피해 금액이 확인된 업체 15곳을 합하면 7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이날 감사반은 "한전의 불합리한 전기공급 약관이 문제"라면서 "산단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의 엄중 시정은 물론 전기공급 약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 감사반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한전의 이 같은 그릇된 관행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업계의 증언이 잇따랐다"며 "지식경제부 등에 사실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