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이상문)에서는 호적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호적민원 처리결과 즉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호적민원처리결과 알리미제도』실시와 출생신고시 호적초본 1부를 우편 발송하여, 확인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2006년부터 도입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호적민원 처리결과 알리미 제도”는 오정구에 본적을 둔 민원인이 혼인, 출생, 이혼, 사망, 분가 등의 호적신고를 오정구에 신고했을 경우 접수 다음날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타 호적관서 신고 시에는 7일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출생의 경우 “자녀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출생신고 호적정리가 완료됐습니다” 는 내용으로 혼인, 이혼, 사망, 분가 등 호적신고 사항에 따라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진다. 특히 오정구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사망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방문하여 장제비 신청을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이중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사망신고시 장제비 신청서를 함께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전송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One-stop 민원서비스를 지난 6월 1일부터 실시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오정구는 오는 7월부터 가족 사망시 유가족이 후속 처리해야 할 사망신고, 재산상속, 자동차이전등록, 유족연금신청, 장제비 신청, 사망자금융거래조회서비스신청 등을 안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리플렛을 제작하여 관내 장례식장, 금융기관, 노인회관 등에 배포하고 구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사망신고시 유가족에게 안내하는 호적민원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시로 민원편의 행정을 계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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