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저출산 대책 · 사회안전망 개혁 재원 마련 위해
재정경제부는 저출산 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추가 재원확보를 위해 1~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재경부는 또 금융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비율을 현 90%에서 일반법인과 같은 3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날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발표한 '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의 재원 중 추가로 필요한 재원 10조50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 같은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검토와 관련, "부양가족 수가 적을 수록 1인당 공제액이 많게 돼 출산장려를 역행하는 제도"라며 "1~2인 가구의 추가공제를 없애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는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은 근로자가 가족이 많은 근로자보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지 않도록 하려는 배경에서 도입됐으나,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인적공제의 경우 3인 이상 가구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명당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며, 1인 가구는 본인공제 이외에 100만 원, 2인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이외에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고 있다. 기관투자가 배당소득 비과세 비율 3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재경부는 또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금액 익금불산입율(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율)도 현행 9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관투자가가 다른 법인에 대한 지분투자를 했을 경우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배당소득의 90%에 대해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는다. 반면, 일반법인은 다른 법인에 대한 지분투자시 배당소득의 30%에 대해서만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될 경우 기관투자가와 일반법인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재경부는 아울러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췄다며,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도 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으로 4조9000억, 세출삭감 통해 5조6000억 확보 예정한편, 정부는 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을 위해 2007∼2010년에 필요한 추가재원 10조5000억 원 가운데 비과세·감면 축소, 재산세(지방세) 과료인상 등 세입을 통해 4조9000억 원, 인건비·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 원을 각각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1~2인 가구 추가공제 폐지로 연간 5000억 원, △기관투자가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율 인하로 2000억 원, △임시투자세액 공제비율 축소로 5000억 원 등 연간 1조20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는 셈이다. 이를 2007~2010년까지 4년 간 합하면 총 4조8000억 원이 발생하게 되며, 이 가운데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중앙정부에서 조달되는 재원은 2조9000억 원이다. 여기에 국세의 비과세 축소로 지방교부세가 9000억 원 증가하고 재산세 과표인상분으로 4년 동안 1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에서 약 2조 원을 확보, 세입에서 총 4조9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밖에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감축 및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비 3조1000억 원, 지방비 2조5000억 원 등 4년 간 약 5조6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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