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대형할인점 및 새로운 유통시장 출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의 2007년 하반기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총 융자규모는 6억원으로 업체당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협약금융기관 대출금액에 대한 3%의 금리보조를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3년으로 1년거치 2년 균분상환방식이다. 이번 융자대상은 2005년 이후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융자받은 사실이 없는 공고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1년이상 소규모유통업(매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을 경영하고 있어야 하며, 융자지원 용도는 소규모유통업 점포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으로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경우와 경영안정을 위한 신규상품 구매,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융자지원을 원하는 소규모유통업체는 6월 25일부터 ~ 7월 24일까지 부천시 지역경제과 유통팀으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지 및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2004년~2006년)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지역경제과 유통팀(☎320-2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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