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외적으로 마땅히 사용되는 직위명이 없어 애로를 격었던 실무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대민행정 추진 및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직원들을 상대로 직원간 적당한 호칭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80명 가운데 27.6%인 188명이 ‘주무관’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전북도는 2007. 6. 22일자로 “전라북도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외직명을 계약직 가급은 “전문주무관”으로 하고, 6급(상당) 이하 일반직·별정직·기능직 공무원 및 계약직 나급 이하는 “주무관”으로 정했다. 또한 규정은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계약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일반직·별정직·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 부여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분야에 적용하도록 하며 일선기관 또는 대민접촉이 많은 업무와 전문분야 업무에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앞으로 명함과 공문서 시행, 홈페이지, 민원 창구 등에 다방면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담당관’, 광주광역시는 6급은 ‘주무관’으로 7급 이하는 ‘실무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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