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인증서 있으면 요건 한눈에 은행홈피서 청약통장 순위도 가능
판교신도시 아파트의 청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터넷으로 청약자격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내 청약통장 순위 직접 확인=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통장을 판매하는 은행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통장 순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 등 거래하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면 순위를 바로 알 수 있다. ◆5년간 당첨여부도 한눈에=이번 판교 청약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공급시 1순위 청약제한제도 적용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라도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거나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은 배제된다. 이 같은 해당사항이 있는데 모르고 1순위로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당첨사실 무효와 함께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선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 당첨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 사실을 조회해 준다.◆무주택세대주 기간도 조회 가능=청약 참여자의 세대주 기간도 인터넷 상에서 조회 가능하다.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가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무료로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초본과 등본을 대조해보면 본인의 세대주 기간을 산정해볼 수 있다. 만40세·10년 이상 및 만35세·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혼이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가 다시 본가로 들어오는 등 이동이 잦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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