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 · 건축허가 제한 등 강도높은 투기방지 대책 시행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혁신도시 후보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및 건축허가 제한,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및 감시초소 설치·운영 등 강도 높은 투기방지대책이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혁신도시 후보지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혁신도시 후보지의 읍·면·동 공무원과 주민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 투기단속 체계를 마련, 가건물을 급조하거나 나무 등을 심는 투기행위를 막고, 위장전입자를 단속하는 등 현장중심의 투기행위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혁신도시 후보지에서 보상 등을 목적으로 가건물이나 양어장을 짓고, 나무 등을 심는 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올들어 정부는 대구 동구 신서동 일대(132만8000평), 전남 나주 금천면 일대(380만 평)를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울산 중구 우정동 일대(84만 평)에 방지재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투기방지대책에 나서는 것은 최근 개발기대감으로 들썩이는 혁신도시 주변의 땅값 불안을 조기에 진화시키기 위해서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혁신도시 후보지인 경북 김천(1.87%), 충북 진천(1.55%), 전남 나주(1.12%) 등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0.42%)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달 전국 땅값 상승률은 0.42%를 기록, 지난 1월(0.35%)보다 소폭 상승했다. 특히 충남 홍성군(4.17%), 예산군(3.84%) 등은 충남도청 이전 영향으로, 충남 연기군(3.38%), 공주시(2.15%) 등은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의 호재를 바탕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대구 수성구(0.56%), 달성군(0.60%), 울산 울주군(0.62%) 등 3곳이 토지투기지역 후보지 지정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지역은 다음달 20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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