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10일 「금매복지원」화재(인명피해 9명) 이후 노유자시설에는 수동식 소화기 대신 노유자등이 손쉽게 사용가능한 “투척용소화기”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국정감사 시 양로원, 유치원 등에 분말소화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입법을 추진하여 2006년 12월 7일 공포 후 오는 6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투척용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투척용소화기”와 관련하여 미설치로 인한 불이익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2006년 12월 7일부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4의 개정에 따라 6월 7일부터 노유자시설에 설치되는 소화기기구의 2분의 1이상을 “투척용소화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 남부소방서 (서장 박종학)에서는 노유자시설에 대한 법령개정 안내문을 발송△관련 직능단체 통보 및 간담회를 통한 홍보 실시△군,구 해당부서에 공한문 발송△지도점검 및 안내를 실시하여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법규가 제정되더라도 노유자 시설에 설치된 소화기 중 50%를 투척용 소화기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소급적용이 아니므로 기존 시설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07.4.9일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개정이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도 투척용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법규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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