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개선안, 중개업자 현실화 요구도 일부 수용
늦어도 6월 초부터 거래가액 기준으로 5000만 원 미만 소액 월세 세입자의 중개수수료가 다소 낮아진다. 그러나 거래가액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방식(‘보증금+월세X100’으로 거래가액을 구한 뒤 요율을 곱함)이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오랫동안 월세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주장해온 중개업자들의 요구도 일정부분 수용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말부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 월세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진다는 여론이 있자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안 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소액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개선안은 두 가지이다. 1안은 현행 거래가액 산정방식(보증금+월세X100)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래가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소액에 대해서는 보증금환산지수 100을 70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예컨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월셋집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1안을 적용하면 월세 중개수수료는 현재 1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아진다. 2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거래가액 산정방식을 유지한 채 거래가액 5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적용요율을 현행 0.5%에서 0.35%로 낮추자는 것이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월세집에 2안을 적용하면 월세 중개수수료는 현재 15만 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두 가지 안은 모두 거래가액 5000만 원 미만인 소액 월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1안(보증금환산지수를 100에서 70으로 낮춤)은 시행규칙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단기에 제도 개선이 가능하고, 월세 부담이 높은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액 월세의 경우 전세와 월세 거래가액 산정방식이 달라지는데다 일선 중개업소에서 소액 월세 중개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점이다. . 2안(적용요율을 0.5%에서 0.35%로 낮춤)은 전·월세 거래가액을 통일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월세비중이 높을수록 수수료 인상 폭이 커지는 문제’가 1안에 비해 크다. 또 적용요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도 조례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신속한 제도개선이 가능하고, 월세비중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문제가 다소 적은 1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1안을 채택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말부터 월세 중개수수료 거래가액 산정방식을 종전 ‘보증금+월세X월세기간 월수’에서 ‘보증금+월세X100'으로 바꾼 개정안을 시행했다. 전세와 월세의 거래가액 산정방식이 각각 다른 문제점을 바로잡고, 월세 중개수수료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낮아 일선 중개업소에서 월세 중개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수수료가 크게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진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번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안의 특징은 거래가액 5000만 원 미만 소액 월세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동시에 지난 1월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전·월세 간 거래가액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또 거래가액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1월 말부터 시행된 현행 개정안을 유지함으로써 줄기차게 월세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해온 중개업자들의 민원도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월세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세입자와 중개업자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각각 수용한 절충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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