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등 3개리에 건설예정인 무주관광레저기업도시가 대체농지지정제도를 개선함으로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은 지역적 특성으로 산지가 많아 각종 개발사업시행시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는 대체농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새로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농지지정 없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인 금년 3월 농림부에 건의하여「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지정제도(농림부지침)」를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국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었다 하더러도 새로운 대체농지지정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주관광레저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 73ha에 이르는 대체농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농지분야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무주군에서는 본 기업도시 대체농지지정면적을 타용도 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 무주군의 전체적인 발전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지난 2007. 4. 11에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개정하여 기업의 초기 자금확보 부담과 출자총액제한 완화, 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규제완화를 개정한 바 있어 기업도시건설 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었다. 무주기업도시는 무주 안성면 공정리 등 3개리에 일대 243만평에 1조6,75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문화관광부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중앙부처의 협의을 진행하고 있으며, ‘07. 6월중에는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08년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임업및산지진흥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대체산지지정제도도 대체농지지정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줄 것을 산림청에 건의하였으며, 도, 무주군, 기업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규제완화를 위한 규정 발굴과 기업도시 주변 광역인프라 지원에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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