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서장 최성철) 정보보안과 외사계에서는 지난 4월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모처에서 내국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K씨를 검거하고 관련자 26명 중 14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의사건으로 형사입건하고 12명에 대하여 그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위장결혼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살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인이 한국인과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마치 정상적인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다. 이들은 3년 내외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바로 이혼하여 중국의 실제 살고 있는 남편 또는 부인과 재차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통해 입국시키거나 가족들을 초청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위장결혼 알선브로커 K씨는 내국인 위장결혼 대상자로 알콜중독자, 정신미약자, 신체장애인 등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 이혼을 했거나 정신이상 등으로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또한 이들을 중국 여행도 시켜주고 중국에서 소개해 주는 여자가 마음에 들면 결혼도 시켜주며 돈도 주겠다고 내국인을 현혹하여 중국 심양으로 데리고가 중국 내 브로커를 통해 위장결혼을 하려고 하는 중국인에게 1인당 한화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브로커 K씨는 2004년 5월경부터 2006. 7월경까지 13건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1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서는 브로커 K씨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중국인에 대하여 국적취득 및 체류기간 연장이 연장 될 수 없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검거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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