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이상문)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에 대하여 사후실태조사를 2007년 5월 ~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06년 3월 8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허가된 토지 275필지로 허가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한 이용목적의 이행여부를 현장확인과 공부확인하여, 조사결과 위반된 토지는 3월의 범위내에서 이행명령을 실시 이행명령기간 동안 미 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된다. 오정구는 전체면적 20㎢중 13.8㎢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전년도에 12건을 적발 행정 처분을 한바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촉구 안내로 매년 위반대상자가 대폭 줄어드는 상태다. 한편 관련부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 사항을 오정구청 홈페이지(www.ojeong.bucheonsi.com)에 게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견시 증빙서류를 첨부 관할경찰서나 오정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032-680-2491) 신고하면 사실조사후 위반사항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