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에서는 4. 27. 경기 부천.인천 서구 등 수도권일대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무료관광 및 1인당 400~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제위장결혼을 알선하여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위장결혼 브로커 J씨(40세, 남, 구속, ○○○결혼상담소 소장)와 중간모집책 K씨(39세, 여, 무직) 등 내국인 91명과 중국인 35명 등 총 126명을 검거했다. 특히, 중국현지 모집총책으로 활동한 조선족 여성L씨는 자신도 2002년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했던 전력이 있으며, 국내 중간모집책 K씨는 이전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알게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8명의 하위 모집책을 두고 경기 성남 등지에서 2003~2005년까지 약 3년간 내국인을 모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파산신고전의 신용불량자 및 일용노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오는 점을 이용 중국무료여행을 다녀와 거주지 구청에 혼인신고서만 제출하면 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중국인과 위장결혼,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앞으로도 이들 위장결혼 알선 조직이 신용불량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게 된 경위와 택시운전기사들을 상대로도 위장결혼을 알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택시기사 및 영세민들을 상대로 한 위장결혼 알선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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