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소유자변경신청 등 4개민원 대상, 5월부터 실시
부평구가 ‘건축물관련민원 무방문처리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관련민원 4개에 대해 오는 5월부터 민원인 무방문 업무처리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에 건축물관련 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구비서류를 갖춰 민원을 접수, 구 담당자가 현장 확인과 검토를 거쳐 처리해 오던 것을 민원인이 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수 또는 전화, 팩스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구 담당자가 접수해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된다는 것. 우선, 5월에는 전화와 팩스로 민원신청을 받고 구 홈페이지 프로그램이 구축되는 9월부터 인터넷서비스도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대상민원은 ▲건축물소유자변경신청 ▲건축물지번변경신청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이라고 전했다. 현재, 4개 민원은 총 처리건수가 연 1천5백여건에 달해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간과 절차상으로 많은 불편이 따랐던 건축물민원이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된 만큼 관련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동장확인이 필요한 건축물말소신청의 경우 무방문민원처리가 한계가 있으나,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 후 팩스 송부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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