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요하여 판매하거나 충약을 강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소방관서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는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약제를 교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고 시장이나 상가, 가정집을 방문하여 소화기를 수거해 간단한 외관청소 또는 스프레이 도색을 한 후 1~2만원 정도의 충약비용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방공무원인지 여부를 꼭 확인(소방공무원증 등)해야 한다. 또한 손쉽게 소화기의 정상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의 눈금표시가 녹색부분(7~9.8kg)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이며 분말약제가 굳지 않았는지 소화기를 기울여 소리를 들어보면 정상여부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충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소화기 정비업체에 맡기고 새로 구입할 때에는 국가검정 합격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을 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강매 및 충약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방서나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