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담배꽁초 투기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서울시는 담배꽁초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자치구에 따라 3만∼5만 원으로 차등화돼 있는 과태료를 10만원 수준으로 통일하고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해 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1월 강남구가 앞장서 실시한 조치로, 서울시가 이를 ‘창의시정’의 수범 사례로 꼽고 시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기로 함에 따라 서초구·동대문구 등이 뒤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 3월 두 달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이달 초부터는 용산구 등을 비롯한 모두 14개 구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구도 조만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