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4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공휴일 제외) 관내 1,800여개 화물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사항 주기적 신고를 일제히 받는다. 이는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운수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화물운수사업자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교통과에 접수하면 해당 업종의 허가사항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게 되며 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구비서류 확인이 가능하다. 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추진으로 부실 화물운수사업자에 대한 구조 조정을 촉진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화물차 과잉공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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