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외사과)은 지난18일 불법출입국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중국 칭따오-심양의 브로커와 연계하여 서울, 수원, 안양 등 수도권일대에서 약 2년간 63명의 내국인과 중국인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소개료로 1인당 500여만원을 받아 총 3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국내 위장결혼 알선 총책 장모씨(42세, 여 무직)를 검거하고 순차적으로 중간모집책 이모씨(53세, 남 무직)등 5명과 중국인 23명을 포함한 총 91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한달 평균 10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활하던 중 한국에 입국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위장결혼 브로커의 말에 사채를 얻어 500만원이 넘는 한국인 상대자의 중국 체제비용 일체 및 소개비 등을 주고 중국 칭따오 일대에서 한국인과의 만남을 주선 받아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내국인 위장결혼 상대자들은 대부분 위장결혼 경험이 있는 중간 모집책들의 직장이나 이웃 지인들로서 직업은 비교적 생활형편이 어려운 일용노동자, 영업용 택시기사, 고물수집상, 무속인 등 천차만별이며 일부 당국의 처벌이 두려워 위장결혼의 제의에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중국 현지 성매매 업소에서 향응을 제공해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받고 중국여행에 따라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중국측 브로커에 대하여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검거되지 않은 중국인 등 40여명에 대해 추적수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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