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한미FTA 토론회] 무역구제와 분쟁 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한 한미 FTA 토론회 제 2-2세션 ‘한미 FTA 관련 기타 의제’토론회에서 한ㆍ미 FTA는 반덤핑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투기자본을 막을 길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고준성 연구위원은 ‘무역구제 및 분쟁조정 등 이슈’라는 논문을 통해 “미국은 그간 체결한 FTA의 반덤핑조치에 관한 규정에서 당사국의 반덤핑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한미 FTA 무역구제 협상 분과에서 자국의 현행 반덤핑법에 따른 반덤핑조치의 행사에 있어 달리 규제나 제한을 부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무역구제 협상을 통한 반덤핑 규제 개선에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한ㆍ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의 반덤핑 규제 개선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업계의 요구가 수용되면 반덤핑 절차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미국에 대한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위원은 “덤핑마진 미만부과 원칙 적용, 제로인 관행의 개선 등이 한미 FTA 무역구제 협상을 통해 반영될 경우, 우리 기업이 미국의 반덤핑절차에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ㆍ미 FTA에서 반덤핑 문제는 우리가 미국측에 요구할 수 있는 소수의 공격적 의제 중 하나”라면서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부산대학교 진시원 교수는 ‘한미 FTA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구조의 문제점’이란 발표를 통해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생산적 자본뿐 아니라 투기적이고 파괴적인 자본에도 동등한 자유가 부여돼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ㆍ관리가 봉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보다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FPI)가 외국인투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또한 FPI에서는 장기적인 투자인 채권투자보다는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증권투자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진 교수는 “한미 FTA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공장설립형 FDI 뿐 아니라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FPI에게도 투자보호 조항에 의거해 일종의 면책특권과 무제한적 자유를 부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와 관리·감시 기능의 철저한 무기력화, 국제투기장화, 한국경제의 위기성향 가중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계경제는 다자간 자유화와 개방화 등 하루가 다르게 서로 통합되고 개방과 자유화를 거부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자유와 개방에도 속도의 완급이 있어야 하며 제대로 준비된 개방과 자유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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