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서장 한춘복)에서는 민원업무를 상대하는 부서의 경찰관이 친절 뺏지를 착용하여 민원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해 줌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자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월 3일(화)부터 친절 뺏지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하였다. 청문감사관실(김종규 청문감사관)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피콜 설문조사 및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한 불만족 민원 접수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고소 등 형사 절차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 및 교통 행정에 대한 건의에 형식적인 답변 등이 있어 올해 청문감사관실 혁신과제로 ‘친절 뺏지’ 착용을 의무화 시켜 대민 접전 부서인 민원 부서 직원들에게 친절도 향상에 대한 자발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뺏지의 의미는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민원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준다는 취지로, 뺏지 상단 부분에‘충분히 설명해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상록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경찰관들 간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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