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보험증 위조등의 방법으로 임대주택 불법양도 -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양도가 제한된 국민임대주택을 임대받아 의무 기간동안 거주치 않고 건강보험증 등을 위조,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한 매도자, 이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 위조책 등 102명을 검거하여 그 중 부동산중개인(일명 떳다방) 2명과 건강보험증 위조책 1명을 구속하고 9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분양받은 입주자 및 부동산 중개업자들로서 인천 동구 송현동 소재 송현 솔빛마을 주공아파트(1,025세대)와 같은구 만석동 소재 만석 비치타운 주공아파트(649세대)는 대한주택공사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건설한 공공 임대 아파트로서, 공급받은 자는 근무.생업.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 의무기간인 입주 후 5년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및 프리미엄을 챙길 목적으로 허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2004. 4월 초순경부터 2006년 9월까지 인천 동구 송현동 166 송현솔빛 마을 2차 임대아파트 양도자인 조씨(45세, 남) 등 임대인 90명에게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구비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건강 보험증을 위조 해 주고, 위장 전출토록 하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제출,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 당 300~350만원씩 약 3억원 상당을 받는 등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조씨등 90명은 임대받은 아파트를 위장전출 및 위조된 건강보험증 등을 이용하여 각, 프리미엄 1,500~3,000만원씩 받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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