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성북·관악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오는 27일(공고예정일)부터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24일 정부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15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그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해 들어 수 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던 서울 동대문구·서대문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북구, 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10개 지역은 지정이 유보됐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됐거나 지방지역인 경우 향후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로 지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계절적 요인,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수전환, 판교 분양 및 강북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심의 결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 투기지역은 78개(31.2%)로 늘었고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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