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엔진구동에 따른 화재위험성, 연료낭비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유행위를 하도록 주유소를 대상으로 3월21일-4월21일까지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안산소방서에 따르면 주유 중 엔진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1백만원, 3차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안산소방서 송병일 서장은 “이번 지도.단속은 지속적인 홍보로 운전자 및 주유취급소 관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므로 서 생활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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