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를 협의하는 해양수산부의『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규정』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전라북도는 해양수산부에 새만금사업 성토재를 해사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했다. 전라북도는 행정부지사와 관계 실무국장 등이 해양수산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새만금사업의 성토재는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는 일반 골재채취와 달리 뻘 속에 함유된 작은 입자만을 분리해 성토재로 활용하므로 해양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을 설득시키는 한편,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새만금내부개발 성토재 확보가 어려워져 사업비가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부개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어 국가와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임을 감안해 예외규정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현재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하여 당초 수심20m, 해안선 (도서포함)으로부터 10km 이내 채취시 부동의한 내용을 “중점검토사업”으로 분류하였다고 밝힘으로서 새만금사업 성토재 확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향후 성토재 채취 해역이용협의 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내부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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