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는 2007. 1 .2일 도시재정비촉진지정지구내 건축허가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원미뉴타운사업지구 특별홍보에 나섰다. 이번 건축허가제한은 지난 해 11. 2일 부천시 허가제한 공고로 발효되었고 원미1.2동 전체, 춘의동, 심곡1동, 심곡2동, 소사동 일부지역 등 6개동에 총2,146,000㎡이며 제한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간으로 제한기간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고시가 있을 경우에는 고시일까지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예정지구내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일명 “지분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행위를 적극 방지하는 등 예방위주 행정에 총력을 기울임으로 뉴타운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제한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행위와 공사중인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의 용도변경,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의 전환행위이며 세대간 경계벽 변경을 제외한 대수선과 재축행위는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06.11.2 이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된 건축물은 계속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한편, 원미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제한내용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해당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지구내 일부 중소기업이 포함됨으로써 자칫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를 위해 상급부서에 대안을 긴급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타 허가제한 관계도면 열람은 원미구 건축과(650-2544, 2568, 2284)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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