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철주)은 '07. 2. 20. 20:00~24:00간 사행성 게임장 단속강화로 불법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최근 과도한 경품을 걸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신종 경품낚시터"가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어, 강력한 대응을 통해 확산분위기를 초기에 제압, 신종업종의 확산을 방지코자 실내낚시터를 가장 손님들을 유혹 순수한 낚시인들의 손맛이 아닌 대박의 요행을 바라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실내낚시터 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경찰서 상설단속반 50명을 동원 일제 단속을 실시 업주 8명을 “도박장 개장” 혐의로 검거하였다.이들 업소들은 실내에 인공 저수조를 설치한 후 붕어, 잉어 등 물고기 등지느러미에 1~700까지 번호가 적힌 꼬리표를 달아 번호표가 없는 물고기와 함께 약 1.300여마리 정도를 수조에 투입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1시간당 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낚시대 및 미끼 등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가 우연의 결과에 의해서 대형 스크린 화면에 표시된 숫자와 일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소 1만원에서 최대 600만원 까지 경품(상품권, 금반지 등)으로 제공하였다. 스크린 화면의 당첨 번호는 1시간 간격으로 불규칙하게 바뀌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도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러한 불법 실내낚시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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