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초과 주택 세부담상한, 종전 150%→130%로 인하
올해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등 지난 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물은 70%로 결정됐다.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도 재산세 과세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로 결정하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p씩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택분 재산세제 개편내용은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도입,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 인하 등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들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20∼△50% 낮아진 새로운 세율체계가 처음 적용된다.둘째,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매년 5%p씩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되어있던 종전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전면 폐지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세부담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처음 시행된다.셋째, 종전 공시가격대별로 차이가 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불형평을 다소 완화하고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이 종전 150%에서 130%로 인하된다.이에 따라 6억초과 주택은 지난해에는 227천건의 세부담이 50%까지 급증하는 문제가 나타났으나, 금년도에는 전체주택의 0.2%인 29천호만 세부담 상한인 30%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율은 변동이 없으나, 주택분 재산세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도입된다.정부가 지난 1월 인하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전체 주택 중 약 55%의 올해 재산세가 내리게 된다.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45%가량의 주택은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그동안 재산세를 산출세액보다 적게 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늘어나게 된다.도시계획세는 단일세율인 현행 0.15%에서 0.14%로 인하되고, 공동시설세는 표준세율인 0.05∼0.13%를 0.04∼0.12%로 인하되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도 0.01%P 각각 인하된다.이같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세율 인하와 공시가 격 하락으로 전체 주택 1천324만4천호 가운데 55.4%(733만8천호)의 올해 7월 부과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줄어들게 된다.반면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산출세액의 30~70%를 납부했던 나머지 44.6%(590만여호)의 주택 소유자들은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의 75.5%인 약 440만호가 오르고 141만호가 내리는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은 80%인 592만8 천호가 내리고 150만호 정도가 오르게 된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지난 2월 재산세제를 개편하고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가 급증하던 문제가 해소되고 국민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등 재산세제를 정상화하게 되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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