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켓발사는 결의 1718호 위반”…정부, 성명 환영·지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오후(현지시각)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하고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번달 의장국인 멕시코 유엔 대사인 클라우드 헬러 의장은 이날 의장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따를 것을 거듭 확인하고 “어떠한 추가 발사도 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의장성명은 지난 11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참여한 주요 6개국 회의와 15개 이사국의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의장성명 초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성명은 안보리가 주체와 물품을 지정함으로써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제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안보리는 6자회담을 지지하고 조기 재개를 촉구하며, 검증할 수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9월19일 6자가 합의한 공동성명과 부속 합의문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장성명을 통해 기존 결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집행키로 하고 구체적 시한까지 명시함에 따라 대북 금수물자 확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등이 조만간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이 같은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환경과 지지의 뜻을 밝히고 북한에 도발적 행위를 중단할 것과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탄하면서, 북한에 1718호를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발사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1718호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단호하고 단합된 입장을 천명하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를 삼가는 동시에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안보리가 1718호에 따른 제재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재 이행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한 것을 주목하면서 향후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또 “안보리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관련국들과의 협의 등 제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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