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에도 일정 소득 이하의 불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981명. 신청 자격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이면서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불임 부부여야 한다. 또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4인 가족 기준 475만2697원)여야 하며 아내가 만 44세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최대 255만원,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최대 150만원이며 연간 두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는 자치구별 보건소 출산지원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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