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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안내 후 지방세 은닉시 강도 높은 조사
  • 박경헌
  • 등록 2007-02-16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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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초과 주거용 건물과 495㎡ 초과 일반건물을 신축하는 고액납세자와 2007년도 사용(준공)검사 예정 공동주택 13개 단지(8,958세대) 시행사들은 준공 전 1개월 전에 지방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주시는 정례적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500여건에 17여 억원씩의 탈루 지방세를 찾아 추징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9억원을 최근 들어서는 주택건설 업체와 시 소유 위탁시설 업체에 대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사항을 점검하여 30여 억원의 지방세 축소 등 미신고 납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추징 조치한 바 있다. 전주시가 지방세 신고납부 전 안내제도를 운영하게 된 데는 지방세액의 80%가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고, 대형 건물의 경우 세액계산이 복잡하여 착오 계산한 사례가 세무조사 결과 나타나 성실한 납세자들이 가산세(신고불성실 세액의 20%, 납부불성실 1일 세액의 3/10,000)를 부담하는 일이 자주 발생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으로 전주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661㎡ 초과 주거용 건물과 495㎡ 초과 일반건물 신축 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의무화) 대상 건물 건축주에 대하여 납세의무 발생 시 사전 안내를 통해 조세마찰도 줄이고 조세정의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 : 시·구 합동 직접 안내 도급금액 10억 원 미만 : 구청 단독 서면 안내사전 안내로 자료 분석 가능, 자신신고 누락 방지 시는 지난 1. 16일 사용 검사된 O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지방세 자진신고 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안내과정에서 사업시행에 대한 전반을 파악할 수 있어 2. 8일 자진신고 시에 누락시킨 부분을 발견하고 수정 신고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납세의무 발생 시 신고납부 안내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성실한 납세자는 보호받게 되고, 불성실 납세자들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본 제도 시행으로 세원의 탈루·은닉 사전 예방으로 세수증대와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 지방세 감소와 더불어 세무조사 효과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마찰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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