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에서는 97년 10월10일 도계읍 늑구리 산144번지의 용도를 준농림지역으로 표기하였다. 다시 98년 1월19일 준농림지역에서 보존임지로 변경 또한 98년 5월 11일에 농림지역에 보존임지 생산으로 변경하였다. 무슨 용도 변경을 3개월~4개월 사이에 변경된단 말인가? 그것도 땅 소유자는 그런 사실 조차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당시 소유주는 이 문제로 인하여 시청에 찾아가 이야기 하였으나 조금 기다리면 다시 원래 준농림지역으로 변경 해주기로 약속하고 5년 동안 끌고 갔다. 그리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변동없이 방치하고 있다. 삼척시에서 남의 땅의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 혹시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면 매일 용도를 확인하고 그것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삼척시장에 의하면 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300원 토지이용계획확이원이라서 말을 하였고 1000원짜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면 틀리게 적힌다고 시장 측에서 해명하고 있다. 그럼 땅으로 사기를 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빌미를 보여준 것인가?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요즘 이런 일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인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삼척시장은 이를 시정조치하고 담당공무원의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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