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수입업체가 납세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오류사례들을 정리하여 2월 12일부터 사례집 책자 형태로 배포하고 세관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홍보한다. ‘06년도 사후세액 심사 현황을 보면 8,949건을 심사하여 7,150건 신고오류 적발함으로써 120억원(전년 대비 80억원 증가) 상당 추징 하였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수시로 인천세관홈페이지를 열람하고, 배포된 사례집을 통해 주요 오류사례의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사후 추징에 따른 부담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관 홈페이지의 열람방법은 “인천본부세관 > 정보의문 > 행정정보공개”를 클릭하면 주요 오류현황 및 사례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게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세번/세율 및 과세가격 신고오류” 그리고 “신고자별 신고오류 현황”이며, 각 유형별 대표적인 오류사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서술하여 수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오류사례를 살펴보면 세번.세율을 잘못 적용한 품목으로 기본 13%인 셔츠 및 셔츠블라우스를 양허세율 8.1%로 신고한 사례가 140건이었으며, 스카프 및 머플러는 편물제의 경우 기본 13%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기본 8%로 62건을 신고하였다. 과세가격 오류 유형으로 외국인 투자업체가 모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하면서 국내 수주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가격을 낮추거나 할인율을 높여 결정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사후에 가산한 사례와, 해외 위탁가공후 수입시 수출자에게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을 수출신고시 부정확하게 신고한 사실이 사후 확인되어 과세한 사례가 185건이었다. 이외에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시 수출가격만 감면대상임에도 수출입 제비용을 잘못 감면한 사례와, 건고추를 냉동고추로 품목분류 적용착오한 주요 오류사례 등을 게재하였다. 앞으로 인천본부세관은 수입자의 납세신고오류 사례를 방지하여 사후추징에 따른 업체부담을 감소하고 유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 오류사례 및 내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납세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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