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시, 장애인 운전면허 최초 취득시 수강료 50% 지원 -
부천시는 소외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이 운전면허 취득시 수강료의 50%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천시 관내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6급까지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최초 취득자에 한해 수강료의 50%를 지원한다.지원절차는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 70조)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 학원에 우선 등록한 후 장애인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원등록영수증원본, 본인통장사본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부천시청 사회 복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www.bucheon.go.kr)또는 구 및 가까운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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