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강력4팀권순택 경위]에서는 연예인들의 몰래카메라 장면을보고 소지하고있던 캠코더를 이용 사귀던 애인과 성관계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중국으로 자진출국하면서 성관계 사진 5 매와 협박편지를 보내 1.500만원을 요구한 후 타인의 계좌로 현금50만원을 입금받아 갈취한 조선족 이씨[35세 중국인 주거부정]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이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피해자 연수구 옥련동 안씨 와 사귀던 중, 2003. 05월 중순 22:0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원룸 1층 피의자의 주거지 내 텔레비전 옆에 본인 소유의 캠코더를 몰래 설치해 놓은 다음 회사에서 퇴근하고 찾아온 위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2005. 9. 2. 14:00경 인천 연수구 ○○동 583번지 소재 미래공업 사무실내에서 몰래 촬영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장면 5매를 사진으로 인화하여 그녀에게 “인생 계속 멋있게 살고 싶지, 돈으로 해결하지, 천오백만원 무리 없지 하나은행〈강○○〉○○○-9100○○-○○127로 입금해 9월3일까지 아님 죽어라!”라는 편지와 같이 같은 해 8월말경 그녀에게 우송하여 위 일 시경에 읽어보게 하여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 사진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철강업계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위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여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몰래카메라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첩보를입수한 연수경찰서 강력4팀에서는 피의자가 범행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 하였으나.피의자 주변 조선족을 상대로 수사 중 피의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용한 휴대폰번호 발췌 통화내역 확인한 바, 2005. 8. 31.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자진출국 후 피의자가 1년 후 재 입국을 조건으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한 사실 확인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요청”협조 후 2006. 9. 12. 피의자가 한국 입국사실 통보 받아 수사 개시 하여 피의자가 인천 서구 일대 공업사에 취업하였다는 첩보 입수하고, 3개월간에 걸쳐 인천 서구 일대 철강공업사 76개소를 상대로 탐문수사 하던 중 피의자와 비슷한 사람이 일한다는 제보입수하고 급습,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사실 추궁한 바 범행사실 일체 자백하여 체포하여 주거부정 및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등에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비디오테이프를 버렸다고 진술한 피의자를 어렵게 설득 친구를 통해 중국 심양 집 베란다 신발 안에 보관중인 증거물을 임의제출토록하여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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