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2006년 부동산관련 유기민원의 실제 민원 처리기간을 2005년 대비 61% 단축하는 놀라운 쾌거를 올렸다. 소사구는 금번 실시한 2006년 민원 처리기간 자체점검에서, 시민봉사과는 부동산관련 민원인 토지거래계약허가(145건) 및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신청 등(191건)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의 유기민원에 대하여, 실제 민원 처리기간을 집중 분석한 결과, 2006년 하반기 뉴타운 예정지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2005년 대비 50%증가한 민원신청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2006년 민원 처리기간은 3일에서 길게는 10일 이상 단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사구 관계자는 민원인이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에 구비서류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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