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의 이혼율이 지난해 법원의 숙려기간 시행 이후 하락세를 보여 이 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포항지역의 이혼율은 2003년 48.9%(혼인 2901건, 이혼 1420건)에서 2004년 6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5년 57%, 지난해 50%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포항지역이 지난해 9월부터 협의이혼 신청 이후 3주간의 숙려기간을 두는 제도를 실시한 이후 이혼건수가 감소한 결과다. 김찬돈 포항지원장은 “숙려제도가 성급한 이혼과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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