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06년도 오류신고 가능성이 높은 8,949건(선별 비율 0.9%)을 선별한 후 사후 세액심사한 결과 7,150건의 오류 건을 적발(79.9%)하여 120억원 상당을 추징 등 조치했다.세관은 세액심사결과 오류사항이 발견된 7,150건에 대하여 수정신고토록 하거나 추징 또는 환급 조치하였고, 세액변동이 없는 206건은 단순 정정 조치하고, 656건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 처리하였으며, 주요 세액심사 오류내용을 보면 과세가격 오류신고, 세율적용 착오, 관세감면적용 오류, 운임•보험료 누락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05년 심사실적(41억원)과 대비해 볼 때 대폭 증가(194.5%)한 것으로써, 생산지원비 누락분 적출을 위한 임가공물품 정보분석 프로그램 운영 등 새로운 심사기법을 개발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후심사의 정밀도를 향상시킨데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가 미흡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관은 향후 사후세액심사 주요 오류사례를 세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오류빈도가 높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체 스스로 성실하게 납세 신고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