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 시도 교육청이 서로 다른 내용의 조례를 통해 학원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했던 것이 앞으로는 법령으로 일원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서로 달라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상반기까지 이를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을 보면 교습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학교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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