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에서는 2008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확충과 행정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기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진복지제도이다. 우리나라도 2026년 초고령화 사회에 접한다는 통계청 자료에서 보듯이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대비가정부보다는 지역주민을 상대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더욱 절실하다. 이에 발맞춰 남동구에서는 우선 타구보다 가장 협소한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금년도중 총공사비 14억원을 들여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신축을 추진중으로 공사가 끝나면 다양한 교양프로그램 및 여가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에 들어갔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간보호 시설을 현재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차상위 중증노인을 위한 낮 동안 돌볼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1개소도 곧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상급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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