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 비리를 방지하고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3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고보조사업별로 사업 기획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담당자를 실명화하고 공동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자금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병목현상을 해소해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집행실명제는 중앙, 시·도, 시·군·구별로 사업 소관 과장을 ‘정(正)’ 사업 담당자를 ‘부(副)’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목영만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집행 실적을 제고해 자금이 지역 중소업체, 개별 근로자 등 최종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게 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장애요인 발굴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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