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개인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색다른 시책을 내 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원미구는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상세히 등재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시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매매계약 등이 이뤄지고 있어, 실제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박경선 구청장은 “우리구에서는 위반건축물이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만들어 기본이 바로선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고,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범위안에서 최대한 추진할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미구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증축ㆍ용도변경 등 건축인ㆍ허가까지 제한하여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나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위반건축물 여부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미구 건축과 (☎ 650-2394, 2466)로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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