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통지문 “피조사자 건강·신변안전은 충분히 보장”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출입국 사업부가 오늘 오전 11시50분경 개성공단 내 모 기업의 우리 측 직원 1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중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북측은 이 직원이 자신들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은 우리 측 직원에 대한 조사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 규정 시행 규칙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며 “따라서 관련 합의서 등이 정하고 있는 대로 조사기간 동안 피조사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 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는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문은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같은 (우리 국민이 북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례는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씨 사건(1999)이나 개성공단 지역에서 몇 차례 발생한 바 있는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있었다”며 “이러한 경우 북측은 통상적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