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를 책자로 정리한「2007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여 시민들의 길라잡이로 활용하도록 배부하였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은 시민들이 전주시의 제도(시책)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7개분야, 중앙부처 소관 제도 및 법규사항 11개분야 등 총 210개항목을 모아서 정리하였으며 전주시에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눈에 알아 보기 쉽도록 변경전과 변경후를 대비하여 정리하고(2006?2007 대비) 중앙부처 소관 달라지는 사항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술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안내하였다. 올해도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과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 관심.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전주시의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은 시정소식지(반상회보) 제호가 당초 “더불어사는 전주”에서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로 변경 발간되어 각 가정에 배부되게 된다 만17세가 되면 발급받게 되는 주민등록증은 대상이 학생들로서 발급시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생이 원할 경우 직접 찾아가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제공(3월. 9월/2회)한다 민원서류를 고객이 원할 경우 직접 민원인에게 택배로 송달해주는 민원서류 택배제시행(택비비 신청자 부담)한다 장제비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제비를 신청할 때 구청.동사무소에만 접수하면 번거롭게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재차 방문하지 않아도 일괄처리해 준다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5년 단축되어 시행(20세이상 45세이하이던 것이 20세이상 40세이하로 편성)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사비용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웠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공사비를 일부 지원한다 도서관의 야간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말부터 완산도서관에 시범실시중인 야간 개관은 2007년에도 자료실은 22시까지, 열람실은 23시까지 지속 운영하고, 효과를 보아 점차적으로 전 도서관으로 확대 운영계획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셋째자녀(0~2세)에게 각세대별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인/월/10만원으로 상향 지원(기존 5만원)한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제를 실시하여 내 집앞 눈치우기 등 제설작업에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민 주택마련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가 안정화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된다. 그밖에도, 300세대이상 공동 주택 친수공간 설치 의무화, 신설도로 인도 설치 의무화, 대지안의 공지 확보 기준, 맞벽건축물이 가능한 용도 및 규모 기준, 건축심의 대상 확대 등이 조례로 제정 새롭게 시행된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소관 지방세.세제.부동산 등 시민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는 책자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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