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구청장 방광업)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 건강진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식품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식품접객업소 중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인 횟집, 김밥집, 집단급식소 등 중점관리업소를 대상으로 2007.1월 종사자 현황 등 조사 후 2월부터 종사자 건강진단 책임실명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종사자 건강진단 책임실명제는 종업원의 경우 현행법 상 등록 및 변동시 신고의무 규정이 없어 서류상 확인이 불가능하고, 업소에 현지 방문하여도 종사자명단 자체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이에 따른 종사자 건강진단 사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건강진단 책임실명제를 운영함으로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강화와 시민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운영내용으로는 중점관리업소의 종사자 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와 종사자 명부 제작 배부, 종사자 건강진단 만료 1개월전「SMS」문자서비스를 통한 건강진단 독려 등 종사자 건강진단 자체 사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신규 및 기존 영업주 교육 및 홍보 강화, 홈페이지 및 식품정보 소사사랑방을 통한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소사구에서는 종사자 건강진단 책임실명제 운영실시를 07년 하반기부터 유흥, 단란주점까지 확대 운영하고,영업주가 종사자명단 및 건강진단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도화하여 식품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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