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성과가 뛰어난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보다 최대 2년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보면 지금까지 중앙부처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최대 1년 빨리 진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일찍 승진할 수 있게 된다.또 4급과 5급 일반직 공무원은 해당직급에서 5년에 지나야 승진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만에 가능하도록 했다.직급별 특별 승진 비율도 현행 승진인원의 10%에서 20% 내외로 확대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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