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3.12.31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 사용승인 얻지 못한 건축물 해당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2월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돼 그동안 건축규정에 적합하지 못해 불법으로 남아있던 건축물의 양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부천시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은 연면적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하고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 증축 및 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 규정에 부적합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 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와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구청 건축과로 2007년 1월 8일까지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안에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320- 2567) 또는 각 구청 건축과(☎ 원미구:650-2393, 소사구:340-6394, 오정구:680-23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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